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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발명을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개별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리로는 구 특허법 제29조(현행 제29조)에서 진보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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