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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 조건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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