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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의 범위를 내세워,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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