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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을 판단할 때,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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