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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 당사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해지할 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와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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