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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가 표시된 형태로 양도, 전시, 광고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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