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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에 따르면,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 절차를 통해 원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통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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