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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 선정 기준은 기술분야의 동일성,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목적의 유사성, 그리고 기술적 특징의 차이 정도입니다. 상표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대상발명들이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출원발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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