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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초과 이자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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