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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된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된 청구범위의 특허 가능성 판단은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에 따르면, 정정 후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의 특허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즉 정정되지 않은 청구범위가 실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판별하기 위해 청구범위의 성질과 목적은 물론 발명의 설명 및 도면과 함께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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