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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등록상표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즉, 등록상표의 존재로 인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판단은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 경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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