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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청구된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을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부분의 일부가 불명확하거나 결여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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