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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공기한을 넘긴 하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으로 확약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준공기한을 넘긴 하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으로 확약된 위약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계약 체결 당시 사용된 명칭이나 문구,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주된 목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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