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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 사용'이 허용된다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회 통념상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실제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 주 소비자 및 거래자에게 명백히 구별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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