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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제133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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