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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황도로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황도로가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인 공공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무상양도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에서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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