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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서 제6조가 도급인의 감독의무를 의미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도급계약서 제6조의 내용은, 도급인이 공사기간 중 설계도면과 계약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해 도급인이 전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 간의 상호 관계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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