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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이유 없는 등록취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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