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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만한 식별력이 없거나, 식별력이 있더라도 한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흔히 있기도 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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