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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인정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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