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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상표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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