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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청구에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경우, 어떤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심판청구에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참고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구조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즉, 출원발명의 구성 요소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요소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거나, 설계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할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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