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과 기존 특허발명 간의 구성 및 작용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성의 차별성과 작용 효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가늠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