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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동일성 및 유사성의 정도, 교섭 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특정인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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