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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대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금 변제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금전 대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 변제 사실, 남은 원금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21일에 5,000,000원을 대여하고 4,010,000원을 변제받아 990,000원이 남은 경우, 대여와 변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상대방은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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