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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특허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유사 발명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독창적인 구성이나 효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교대상 발명 및 그 내용과의 차별성과 기능적 우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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