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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상품의 거래나 광고 및 선전에 있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상호를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로 표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상호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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