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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 그리고 디자인의 심미감을 비교하여 두 디자인 간의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 깊은 세부 사항과 설계적 특징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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