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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정정 내용이 원래의 출원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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