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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무효심판 청구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의미하며, 이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자신의 영업 활동이 등록디자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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