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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가?

Answer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이해력과 인식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특정 상표가 단지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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