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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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