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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이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우선적으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사유를 반박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청구인은 거절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특허청에서 재심사를 통해 거절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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