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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 또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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