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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을 경우, 심판부는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기반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시발명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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