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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상표의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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