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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후에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후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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