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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60조에 의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Answer
특허법 제160조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주장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권리의 실체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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