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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 표장이 특정인에게 독점시켜서는 안 되는 공익적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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