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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8조에 따른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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