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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서 경제생활을 보호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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