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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 설치 공사 중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전기 설치 공사 중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일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각자의 잘못 정도를 비교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원청업체는 공사 감독과 관리 책임이 있고, 하도급업체는 실제 작업 수행 중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업체 간의 잘못 비율을 평가하여, 예를 들어 원청업체의 과실이 60%, 하도급업체의 과실이 40%라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업체의 과실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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