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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특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적법한 심판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구인의 권리 보호와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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