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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원 전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별성이 미비하고, 설계 변경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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