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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송달되었을 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송달되었을 때, 송달받은 자가 과실 없이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통상의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을 새로이 영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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