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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비교대상발명이 기술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발명이 특정한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가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적임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교대상발명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특허성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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