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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할 주택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겨서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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