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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기존 발명의 기술적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기존 발명의 각 구성요소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분야의 동일성, 발명의 목적, 구성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및 작용효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정해진 절차로, 발명의 기술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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