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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의 상대방의 권리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쌍무계약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요구되며, 이에 상응하여 관리인도 채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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