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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디자인은 최초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 시, 반드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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